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우선주는 이달말부터 싯가총액과 코스닥지수 등 시장지표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 코스닥 등록예비심사 대상기업과 이해 관계가 있는 코스닥위원들은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코스닥위원회는 18일 우선주들의 시장 왜곡현상을 바로 잡고 코스닥위원회의 심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협회 중개시장 제도를 이같이 개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코스닥위원회 정의동 위원장은 "시장지표에서 우선주를 빼는 방안은 코스닥증권시장(주)의 전산시스템 보완을 거쳐 이달말부터,코스닥위원 제척제도는 즉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코스닥위원회는 평화은행 우선주등 우선주의 싯가총액이 워낙 커 시장지표가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이를 시정키위해 보통주만을 대상으로 싯가총액과 주가지수를 산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시장의 싯가총액은 지난 15일 현재 1백3조에 달하나 우선주를 제외하면 60조원으로 43조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지수는 그동안 우선주 가격을 보통주 가격을 바꿔 산정해왔기 때문에 우선주를 제외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코스닥위원회는 밝혔다.

코스닥위원회는 또 우선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주 전원이 동의를 하면 등록취소가 가능토록 규정을 개정키로했다.

발행주식이 지나치게 적은 우선주에 대해선 등록 자체를 유예시켜 등록전에 보통주 전환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코스닥시장은 종목이 아니라 기업을 등록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행 규정상으로는 우선주만 등록을 보류하거나 취소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우선주는 평화은행 쌍용건설 동양토탈 파워텍 현대멀티캡 등 5개 종목이다.

이중 발행주식이 4천4백만주에 달하는 평화은행 우선주는 단 한주의 거래도 없이 주가가 1백만1천원까지 치솟아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지적을 집중적으로 받아왔다.

코스닥위원회는 평화은행 평화은행 우선주와 쌍용건설 우선주에 대해선 주식을 전량 보유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와 쌍용양회의 사정상 매매가 불가능한데도 실제 거래없이 주가가 급등하자 지난 3월19일 매매거래를 중지시켰다.

한편 코스닥위원회는 등록심사때 이해 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 의결때 배제하는 내용의 윤리강령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또 이해 당사자가 이해 관계가 있는 특정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낼 수 있도록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