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 및 거래소 상장 예정기업들의 주식공모가격에서 거품을 제거할 수있는 강력한 조치가 나왔다.

13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는 공모가격의 인하를 겨냥한 "수요예측(공모가결정절차)에 관한 표준권고안 개정안"을 마련,다음달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수요예측에서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모주 매입을 신청한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도 물량을 배정토록한 것.

기관들은 지금처럼 물량확보를 위해 굳이 가격을 높게 제시할 이유가 없게 됐다.

따라서 공모가격이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증권업협회는 설명했다.

금융감독원과 협회는 또 주간사 증권회사의 시장조성의무를 강화,신규등록(상장)기업들의 주가가 상장후 2개월간 공모가의 80%이상으로 유지시키도록 했다.

80%미만으로 떨어지면 주간사는 해당기업의 주식을 공모주식 범위내에서 무제한으로 매입,주가를 떠받쳐야한다.

금감원등은 이외 시장조성기간인 상장후 2개월동안은 지분율 5%이상 주주도 지분을 처분하지못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스닥등록에서 공모가가 회사측의 희망가보다도 두배정도 높게 확정되는등 거품 논란이 많아 이같은 대응책을 강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홍모 기자 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