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이전에도 자유롭게 중도환매할 수 있는 개방형 뮤추얼펀드는 빨라야 연말께 또는 내년초에나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5일 투신권의 자금사정을 봐가면서 개방형에 앞서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를 먼저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채권싯가평가제도가 실시되는 7월1일이후 준개방형이 허용될 것이며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준개방형 펀드의 경우 매월1회 투자액의 10%씩 또는 6개월째 되는 날부터 50%까지 환매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개방형 뮤추얼펀드는 채권싯가평가제가 제대로 정착됐다고 판단되면 연말 또는 내년초께에나 허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투신사들이 환매자금을 확보해야 하므로 7월1일부터 곧바로 개방형 뮤추얼펀드를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신사가 아직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에서 7월부터 개방형 뮤추얼펀드를 허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이는 사실무근"이라고 잘라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