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24일 영남종합금융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면서 영남종금 주식거래에 대해 뒤늦게 매매거래 정지조치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증권거래소가 영남종금 주식에 대해 매매거래 정지조치를 내린 것은 오전 9시31분이었고 이에따라 개장후 31분동안 78만여주나 거래됐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영남종금 영업정지 소식이 시장에 전파됐고 개장초 상승세를 보이던 이 회사의 주가도 하락세로 돌아서 매매거래정지시점엔 하한가를 기록했다.

영남종금 영업정지 소식을 미리 접한 투자자들이 미리 보유물량을 털어낸 반면 소식을 접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하한가에도 물량을 팔지 못해 피해를 보게 됐다.

금감위와 증권거래소가 이날 개장전에 매매거래정지를 내리는 등 기민하게 대응했다면 투자자들의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 증권업계의 지적이다.

금감위가 전날 저녁 영남종금의 영업정지 요청의사를 확인했으므로 이날 개장과 동시에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내리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날 아침 영업정지 요청을 정식으로 접수,금감위 위원들의 서면결의로 영업정지 조치를 결정하느라 최종확정때까지 매매거래정지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금감위의 궁색한 변명이다.

그러나 금감위 관계자는 "상장기업인 회사측에서 증권거래소에 공시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도 "서면결의 결과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해 사전에 시장에 통보할 수도 있었음을 시인했다.

증권거래소도 늑장대응을 하기는 마찬가지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영남종금 위기설이 나돌았지만 금감위의 통보를 기다리다보니 조치시기가 다소 지체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동안 단순한 풍문만으로도 매매거래정지를 시켰왔던 점을 감안할 때 증권거래소의 설명도 궁색한 실정이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영남종금의 주권 매매거래를 26일 재개하며 거래재개시 기준가는 매매거래중단시의 가격이 된다고 밝혔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