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회사채 보유한도제가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은행 보험사 투신사 등에게 적용됐던 동일계열 회사채 보유한도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회사채 보유한도제는 IMF체제 이후 5대계열의 회사채 발행 급증으로 5대 계열에 대한 자금편중이 심화됨에 따라 지난 98년 10월 도입됐다.

금감원은 지난 3월말 현재 금융기관의 동일계열 발행 회사채 보유규모가 80조5천3백2억원으로 제도시행당시보다 37조4천1백76억원(31.7%) 감소하는 등 제도도입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 제도를 폐지할 경우 투신권의 자금유입이 촉진되고 침체된 채권시장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