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동안에 노사분규가 일어나거나 대주주 등의 과다한 간섭으로 회사경영에 차질을 빚는 기업은 법원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또 정리계획대로 자산을 매각하지 못해 자금 수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법정관리에서 조기퇴출된다.

대법원은 "회사정리 사건 처리요령"을 이같이 개정, 법정관리기업에서 경영상 부정적인 요소가 드러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회사정리절차를 중도 폐지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앞으로 법정관리기업에 대한 관리를 크게 강화한다는 것을 뜻한다는 점에서 해당기업은 물론 금융회사 등 채권단과 소액주주 등 이해 관계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된 처리요령에 따르면 정리절차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부채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선 법정관리를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실적이 당초계획에 크게 떨어지고 가까운 장래에 회복될 전망이 없다고 예상될 때도 법정관리가 중단된다.

공익채권이 과다하게 늘어나 향후 정리계획을 이행하는데 지장이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회사내부 분규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도 법원의 법정관리 직권 폐지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법정관리기업이 채무 변제를 두 번이상 연기했을 경우에만 법정관리를 폐지토록 돼 있었다.

대법원은 법정관리 기업의 정리계획 이행과정을 면밀히 살펴 향후 이행가능성 여부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인정되면 관리위원회,채권자협의회,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직권으로 정리절차를 앞당겨 종결하거나 중도에 폐지키로 했다.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법정관리제도의 사회경제적 목적과 원칙을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법정관리에서 중도 탈락될 기업이 많을 것임을 시사했다.

서울지법 파산1부는 지난달 25일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한국벨트 경동산업 교하산업 등 7개사에 대해 직권으로 법정관리 폐지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