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개시장에서 발행되는 국채의 이자소득은 발행시의 할인.할증률과 상관없이 표면이자율만 근거로 계산된다.

또 오는 2002년 감정평가사 자격시험부터는 일정점수 이상 득점자는 인원제한없이 모두 합격처리된다.

정부는 9일 중앙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등 총 6개 대통령령 개정안과 1개 즉석안건을 의결했다.

현재 채권의 이자소득은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더하거나 할증률을 빼 계산하고 있다.

때문에 발행시점이 다를 경우 국채 종류도 달라져 동일종목 국채의 유동성이 떨어지는 등 국채거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돼 왔다.

이에따라 정부는 발행시점이 다르더라도 만기와 표면이자율이 동일한 국채는 채권시장에서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는 국채통합발행제도(fungible issue)를 시행키로 한 것이다.

국무회의는 또 대학졸업자로서 중등학교 9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어야 초.중등학교 교장자격이 주어졌으나 초등학교 9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보유자에게도 교장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무회의는 오는 2002년 감정평가사 자격시험부터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하고 1차시험과목에 영어도 추가해 부동산시장 개방에 대비토록 했다.

김병일 기자 kbi@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