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증하는 단기외채 관리에 나섰다.

우선 기업들의 외상수입에 대한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을 외화부채에 포함, 외환건전성 강화차원에서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경기회복으로 기업들의 외상수입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상수입에 대한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이 외화부채에 포함되면 지급보증이 지금처럼 쉽게 이뤄지지 못한다.

금융회사들은 만기가 3개월 이하인 외화자산을 외화부채로 나눈 비율을 70%이상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외상수입에 대한 지급보증만 늘릴 경우 금융회사들은 건전성을 위협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중 외환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대해 무역업계는 금융기관들의 무역신용 공여 기피로 원활한 원자재 수입이 어려워져 수출 활동에 차질을 빚고 현금수입으로 인해 자금부담이 늘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재경부는 또 올해안에 외환시장에 남아 있는 빗장을 대거 풀되 비거주자의 환투기 방지와 기업의 외환건전성 유지를 위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현행 1억원인 비거주자의 원화 차입 한도 <>비거주자의 단기 원화 증권 발행 <>건당 5만달러 이상의 대외 채권 회수 의무 규정 등은 존속된다.

또 30대 계열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금융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단기차입에 대한 계열사의 지급보증 등에 대한 제한도 유지될 전망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