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협의회가 제3시장 주식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 철폐를 위해 헌법소원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이들은 또 거래소나 코스닥 퇴출기업의 제3시장 진입을 반대키로 했다.

제3시장 협의회는 제3시장 지정(상장)업체들의 모임으로 소프트랜드의 신근영 대표가 회장을 맡고 있다.

제3시장 협의회는 4일 이사회를 갖고 거래소나 코스닥시장과 달리 제3시장에만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 법개정을 위해 노력하되 필요하면 헌법소원도 낸다는 방침을 세웠다.

협의회 관계자는 제3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양도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며 제도권 시장처럼 통일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곳인데도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제3시장 상장업체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세법체계를 변경하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질 수있어 적지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또 거래소와 코스닥 퇴출기업에 대한 진입반대는 제3시장의 개설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집단이기주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코스닥등록이 여의치 않거나 거래소 및 코스닥퇴출기업의 주식 거래를 위해 제3시장을 만들었다.

또 시장 성격상 거래소나 코스닥에 비해 훨씬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중시, 시장이라는 표현 대신 장외주식호가중개시스템으로 부르고 있다.

제3시장 협의회측은 퇴출기업 대부분이 부실해 이들의 제3시장 진입시 시장의 질이 떨어지고 장기간 관리대상에 편입됐던 종목들은 대주주의 지분정리가 끝났을 가능성이 높아 제3시장에 진입하더라도 정리매매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금융기관 협조를 얻어 지정업체들이 자율 출연 형태로 1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세워 시장에 투입키로 의견을 모았다.

상대매매가 "10원짜리 거래"를 빈발하게 만들어 투자혼선과 투자자 재산손실을 초래하는 만큼 경쟁매매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키로 했다.

규정이 마련되기까지 과도기적으로는 전일 가중평균 주가의 50%선에서 상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도 건의할 계획이다.

제3시장 기업들은 이와함께 대주주의 지분매각 자제, 소액주주 권익보호, 투명한 공시 등 5개항으로 된 "제3시장 지정기업 협회 윤리강령"을 제정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