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15일부터 공모주를 배정받고 세금우대도 받을 수 있는 새 상품이 투자신탁회사에서 선보인다.

이에 따라 기업공개나 코스닥 등록공모 때 개인투자자와 기관에게 주어졌던 공모주의 배정비율이 각각 5%씩 낮아진다.

금융감독원은 3일 기업공개 또는 협회등록공모 때 공모주 10%를 우선 배정받는 하이브리드펀드와 뉴하이일드펀드를 투신사에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이브리드펀드는 투기등급은 물론 투자적격등급인 BBB-등급 채권까지 포함해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다.

2년만기로 수익증권은 물론 뮤추얼펀드로도 허용돼 자산운용회사에서도 펀드를 설립, 증권사를 통해 팔 수 있게 된다.

뉴하이일드펀드 역시 공모주 우선배정을 받는 펀드로 투기등급채권에만 투자하되 투자의무비율을 30%로 낮췄다.

투기등급채권에 50%이상 투자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세 11%(일반상품 22%)만 내는 세금우대혜택이 주어진다.

1-3년만기로 투신사에서만 판매한다.

공모주는 하이브리드펀드와 뉴하이일드펀드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 기업공개 및 코스닥등록공모 때 10%씩 배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모주 청약이 실시될 때의 개인배정분은 거래소 상장종목의 경우 35%에서 30%로, 코스닥 등록기업은 50%에서 45%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7월 채권싯가평가제를 앞두고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만기가 찬 자금을 투신권이 재유치할 수 있도록 새 상품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