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현대투신증권 등 투신권에 지원키로 한 증권금융채권의 발행한도를 대폭 늘리기 위해 증권금융의 자본금을 1천억원 가량 더 늘릴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30일 "현재 7천8백억원에 불과한 증권금융채권의 추가 발행 한도를 늘리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자본금을 확대하리고 했다"고 밝혔다.

증자규모는 최소한 2조원 규모의 증금채를 더 발행할 수 있는 1천억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증자 재원은 은행권이 채권시장안정기금으로부터 돌려 받은 채권을 증권금융에 현물출자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증권금융의 자본금은 현재 1천6백억원이며 증금채 발행한도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은 2천3백91억원이다.

증권금융은 자기자본의 20배까지 증금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따라 4조7천8백억원의 증금채를 발행할 수 있지만 이미 4조원 가량이 발행돼 한국투신과 대한투신 등에 지원된 상태다.

증권금융은 28개 증권사가 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16개 은행(25%)과 종금사(17%) 보험사(6%) 우리사주(5%) 등이 주주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금융채는 연 6%짜리 5년만기 채권으로 이를 투신에 지원하면 연 10%선인 회사채 금리보다 4%포인트 정도 싸게 유동성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