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은 오는 5월1일부터 공모주청약자격 판단기준이 되는 예탁자산범위에 비상장주식을 포함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포함되는 비상장주식은 대우증권에서 정한 입고 가능한 종목에 한하며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청약자격 산정에 한해 액면가로 평가받게 된다.

배근호 기자 bae7@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