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 개인투자자가 사이버 주식거래를 통해 유통물량이 적은 우선주들에 대량 허수주문을 내면서 시세를 조종,2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우선주의 급등현상이 사이버거래를 통한 허수주문에 따른 것임이 드러났으나 허수주문을 통제할 장치가 없어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지난해 7~9월까지 대구백화점 우선주 등 6개종목의 시세를 조종한 개인투자자 신명섭씨(29)를 증권거래법상 시세조종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신씨가 시세를 조종한 종목은 대구백화점우 동양강철2우B 동양철관우 한신공영우 남선알미늄우 경동산업보통주 등이다.

신씨는 우선주가 거래물량이 적어 시세조종이 쉽다는 점을 이용,이들 6개종목 총 12만2천90주를 대상으로 2백83회에 걸친 주문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20대의 젊은 나이인 신씨는 집에서 PC를 이용해 온라인거래를 하는 일반투자자로 고가매수주문을 냄으로써 주가를 끌어올리고 저가의 대량허수주문으로 일반투자자들의 매수를 유인하는 방법을 썼다.

신씨는 특히 지난해 7월5일부터 8월6일까지 한달동안 대구백화점 우선주를 7천6백원에서 9만1천1백원으로 10배이상 끌어 올렸다.

신씨는 초기 투자자금 2천만원으로 한때 3억원의 매매차익을 냈으나 이후 1억여원을 되잃어 2억원의 매매차익을 챙겼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신씨는 경동산업 보통주의 주가를 1백19%나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소유주식 보고의무와 대량보유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이수열 조사3국장은 "사이버 거래를 통한 허수주문은 전산시스템에 직접 입력되기때문에 적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며 "투자자들이 호가상황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