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 대우전자 등 대우 주요계열사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계획이 소액주주들의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채권단을 통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23일 재정경제부와 대우구조조정추진협의회에 따르면 대우자동차 워크아웃 채권단은 일반채권자들에게 상환조건을 제시하기로 한 지난 21일까지 채권단내 의견조율조차 이루지 못했다.

새마을금고 신협금고 등과 일반법인, 개인들로 구성된 일반채권자들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린 대우차측과의 협의에서 자신들이 보유한 CP(기업어음) 원리금 전액은 물론 지금까지의 소송비용 모두를 채권단이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채권단은 18일부터 20일까지 채권단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산업 조흥 외환은행 등에게 협상전담권을 부여했지만 상환조건 합의에는 실패했다.

대우구조조정추진협의회 관계자는 "일반채권자들의 요구대로라면 3천3백억원 원금에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약 4천억원 정도를 채권단이 새로 부담해야 한다"며 "자기빚도 못받고 있는 채권단이 남의 빚까지 전부 떠안는다는 것은 명분이 안선다"고 말했다.

대우전자도 소액주주들이 낸 주주총회 무효확인 소송이 최근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워크아웃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대우자동차 대우전자 대우중공업 등 대우 계열사 소액주주와 채권단간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법정관리 신청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기업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워크아웃은 채권자 주주 경영진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모두의 공정한 손실부담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며 대우 주요계열사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데도 소액주주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재경부는 법원의 대우전자 주총결의 가처분 결정도 주총의 절차상 흠결을 지적한 것이지 손실부담 형평성 자체를 문제삼은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강현철.박민하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