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19일 청구서 부실기재 등 10개 항목의 등록심사 질적요건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질적심사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요건을 마련했다.

질적요건은 청구서의 부실기재 이외에 <>재무자료의 신뢰성 <>재무적 안정성 <>관계회사의 위험 <>관리조직정비 <>기술력 <>업종의 성격 <>관련법률의준수 <>대주주등과의 거래 <>주요제품의 사업성 검증 등이다.

예컨대 청구서 부실기재의 경우 등록예비심사 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신뢰할 수없을 경우 등록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또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의 회계처리 및 기재사항의 오류가 발견되는등 재무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져도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주요제품의 시장점유율 추이,상품과 경과기간,매출의 특성,해당산업의 성장추이등에 비춰볼 때 주요제품의 사업성에 대한 검증이 현저히 미흡해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돼도 등록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외에 관계회사의 경영및 재무상태가 나빠 관계회사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인정될 경우에도 질저심사에서 탈락시키기로 했다고 코스닥위원회는 덧붙였다.

정의동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은 "코스닥등록심사의 질적요건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질적요건을 객관화했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