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김영재 대변인은 19일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외에도 투신사가 유동성 위기에 처했을 때는 정부가 증권금융채를 통해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2년전 한남투신을 인수한 현대투신 뿐 만아니라 구조조정과정에서 투신사 및 투신운용사가 문제가 생기면 과거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일부에서 제기한 것처럼 한남투신을 인수하면서 부실이 누적됐다는 이유로 현대투신에만 증권금융채를 지원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용근 금감위원장이 현대투신의 예를 든 것은 시장안정 차원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금융지주회사법 제정과 관련 "2단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시급한 법안이므로 임시국회 개회(6월중)에 맞춰 입법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민하 기자 hahaha@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