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를 할 경우 현재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문을 낼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빠르면 이달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증권거래소에 적용되고 있는 직전 가격 미만의 공매도 금지규정을 코스닥 시장에도 도입할 계획"이라며 "협회중개시장규정 등을 고쳐 빠르면 이달중,늦어도 다음달부터는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금지규정은 기관투자가들이 최소한 현재가격과 같거나 높은 가격으로 공매도 주문을 하도록 한 것으로 공매도가 지나치게 가격하락을 부추기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모든 증권거래시장에 이 제도를 도입,실시중이다.

공매도란 주식없이 매도주문을 낸 뒤 결제일인 3일안에 주식을 구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매도후에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 많은 차액을 챙길 수 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공매도 개선방안으로 결제이행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주문가능 수량을 유통물량의 일정수량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결제이행 보장도 없는데 공매도 주문량이 유통물량과 비교해 지나치게 많으면 시장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수량제한없이 공매도가 허용되는 경우는 <>자기주식이 수탁은행 등 보관 기관에 예탁된 경우 <>거래증권사로부터 신용거래대주를 받은 경우 <>대차거래에 의해 주식차입이 확인된 경우 <>결제일 이전에 반대매매를 하는 경우 등 결제이행이 확실히 보장될 때다.

재경부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매도,허수주문 등 기관투자자의 거래행위에 대한 감독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