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전 증자를 제한하던 규정 완화와 관련해 코스닥 등록을 추진중인 기업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현행 증자 규정 완화와 관련,코스닥 시장 등록을 준비중인 기업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것.증권업협회와 코스닥증권은 등록전 1년동안 1백% 이상의 유상증자를 제한하던 현행 규정을 완화시키는 내용을 담은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개정안"을 마련,17일부터 시행한다.

창투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무상증자의 경우 현행 제한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수 기업들이 유상증자와 함께 규제가 완화되는 것으로 혼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에 따라 1백% 이상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수 있다 하더라도 등록전 6개월동안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변해서는 안된다"며 기업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코스닥 등록을 앞둔 벤처기업의 유.무상 증자와 관련한 사항들을 정리해 소개한다.

<>유상증자=오는 6월 코스닥등록 예비심사를 준비하고 있는 A기업은 지난 98년말 결산당시 자본금이 5억원이었다.

이 회사가 지난해 7월 액면가의 10배로 70억원을 유치했다고 치자.무상증자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이 회사의 작년말 자본금은 12억원에 63억원의 주식발행초과금을 보유하게 된다.

현행 코스닥 등록규정에 따르면 A는 오는 6월 등록예비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등록예비심사청구일전 1년 이내에 자본금(5억원)의 1백% 이상(7억원)을 유상증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유상증자 제한 규정이 풀리게 되면 A는 코스닥 시장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등록예비심사청구일전 6개월동안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비율에 변동이 없어야 한다.

만약 A가 다음달에 유상증자를 실시해 최대주주 지분율이 변하게 되면 예정대로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무상증자=지난 98년 연말 결산시 자본금이 7억원인 회사 B는 지난해 2월 3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자본금을 10억원으로 불렸다.

올해초 액면가의 20배로 20억원을 유치한 이 회사는 4월 현재 자본금 11억원에 19억원의 주식발행초과금을 보유하고 있다.

오는 6월 코스닥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이 회사가 등록전에 무상증자를 실시하려 한다면 등록 2년전인 98년 결산시 자본금(7억원)을 기준으로 1백% 이내에서 해야한다.

하지만 B가 7억원 모두를 증자해 자본잉여금(12억원)보다 자본금(17억원)이 커지게 되면 코스닥시장에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자본금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2백%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결국 B가 등록 1년전에 최대로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한도는 4억원이다.

<>전문가 의견=유.무상증자 제한 규정은 대주주나 제 3자가 시세차익을 많이 얻기 위해 주식수를 과도하게 늘리는 "물타기 증자"를 막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벤처기업들이 증자 제한 규정탓에 자본금 확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벤처업계의 의견을 수용,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상증자 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김병재 증권업협회 시장관리팀장은 "무상증자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무관하고 자금조달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현행 제한 조치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창투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증자를 제한하려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증자관련 사항은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복잡한 규제절차를 만드는 대신 증자과정상 투명성을 확보하고,공시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로 증권시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더욱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방실 기자 smile@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