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우구조조정협의회가 해외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채권을 매입하면서 이들에 대해 지나치게 후한 옵션을 부여해 국내채권단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금융계 관계자는 "구조조정협의회가 해외채권단에 일종의 옵션으로 부여한 이익분배요구권(out of the money warrant)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국내 채권단에 비해 훨씬 유리한 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대우의 경우 해외채권단은 보유채권을 32.3%의 가격에 자산관리공사에 파는 조건으로 앞으로 신설되는 대우무역과 건설회사의 지분 8%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냈다.

대우중공업도 신설되는 조선과 기계회사에 해외채권단이 4%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대우전자는 6%의 지분인수가 결정됐다.

행사가격은 상장 6개월후 한달간 평균주가의 1.5배이고 행사기간은 4년이다.

해외채권단에 4년에 걸쳐 신설회사의 주가에 따라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 것이다.

대우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매각대금의 일부를 해외채권단에게 주기로 했다.

기준매각대금을 본사 67억달러, 해외법인 28억달러로 정하고 실제매각대금이 1백20%를 넘으면 초과분의 5%를 해외채권단에 준다는 방안이다.

이같은 옵션에 대해 구조조정협의회는 해외채권단을 워크아웃에 끌어들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고육책이라는 입장이다.

구조조정협의회 관계자는 "해외채권단이 끝내 워크아웃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초래됐을 비용을 감안한다면 이번 옵션부여는 불가피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 채권회사와 개인채권자들은 손실보전비율에서 불평등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또 4년이란 장기간동안 주식인수권을 해외채권단에 대량으로 준 것도 앞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감자(자본금 줄임)를 당하는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대우의 경우 국내채권단의 회수율보다 높은 32% 가격에 채권을 사주면서 지분인수권까지 준 것은 명백히 특혜"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 관계자는 "해외채권단에만 신경을 쓰고 개인채권자들은 지금까지 소외시키고 있어 가압류 등 법정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김준현 기자 kimj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