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해외채권단 특혜 옵션 '논란' .. 주식 인수권부여 등 혜택
10일 금융계 관계자는 "구조조정협의회가 해외채권단에 일종의 옵션으로 부여한 이익분배요구권(out of the money warrant)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국내 채권단에 비해 훨씬 유리한 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대우의 경우 해외채권단은 보유채권을 32.3%의 가격에 자산관리공사에 파는 조건으로 앞으로 신설되는 대우무역과 건설회사의 지분 8%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냈다.
대우중공업도 신설되는 조선과 기계회사에 해외채권단이 4%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대우전자는 6%의 지분인수가 결정됐다.
행사가격은 상장 6개월후 한달간 평균주가의 1.5배이고 행사기간은 4년이다.
해외채권단에 4년에 걸쳐 신설회사의 주가에 따라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 것이다.
대우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매각대금의 일부를 해외채권단에게 주기로 했다.
기준매각대금을 본사 67억달러, 해외법인 28억달러로 정하고 실제매각대금이 1백20%를 넘으면 초과분의 5%를 해외채권단에 준다는 방안이다.
이같은 옵션에 대해 구조조정협의회는 해외채권단을 워크아웃에 끌어들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고육책이라는 입장이다.
구조조정협의회 관계자는 "해외채권단이 끝내 워크아웃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초래됐을 비용을 감안한다면 이번 옵션부여는 불가피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 채권회사와 개인채권자들은 손실보전비율에서 불평등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또 4년이란 장기간동안 주식인수권을 해외채권단에 대량으로 준 것도 앞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감자(자본금 줄임)를 당하는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대우의 경우 국내채권단의 회수율보다 높은 32% 가격에 채권을 사주면서 지분인수권까지 준 것은 명백히 특혜"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 관계자는 "해외채권단에만 신경을 쓰고 개인채권자들은 지금까지 소외시키고 있어 가압류 등 법정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김준현 기자 kimjh@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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