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변동보험은 수출기업이 환율하락(원화가치 상승)으로 인해 달러로 결제된 수출대금을 원화로 바꿀때 손해를 보게 되면 그만큼을 수출보험공사에서 보험금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예컨대 A라는 기업이 "1달러=1천원"일 때 수출계약을 맺었는데 대금결제때 환율이 변해 "1달러=9백원"이 되면 손해를 입게 된다.

이때 이 보험에 가입한 수출기업은 수출보험공사로부터 손실액을 보상받는다.

다만 환율이 올라 이득을 보게 되면 수출보험공사가 이익금을 환수해 간다.

지금까지는 입찰 시점부터 대금결제 시점까지 기간이 긴 플랜트 수출 등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중소 수출기업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중소 수출업체에 적용되는 보험계약기간은 수출계약시점부터 실제 대금결제가 이뤄질 때까지다.

보험료는 수출금액에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대금결제일까지 기간이 1개월이면 0.02%, 2개월은 0.03%, 3개월은 0.04%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3개월이 넘으면 3개월마다 0.01%를 가산토록 할 계획이다.

수출보험공사 관계자는 "당분간 달러화로 결제되는 수출상품에 대해서만 환변동보험을 받아 주기로 했다"며 "엔화 유로화 등 다른 결제통화는 점차적으로 적용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결제통화에서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88%(99년 기준)에 이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출업체가 환변동보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