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월부터 채권매매만을 전문으로 하는 증권회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또 증권사 설립 최저자본금이 현재의 절반 또는 3분의 1로 줄어 증권사 설립이 쉬워진다.

사이버 증권회사도 이같은 자본금 조건을 충족하고 인가를 받아야 영업할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4일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으로 증권거래법시행령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 등을 고쳐 내달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행 최저자본금이 5백억원으로 돼있는 종합증권회사의 경우 2백50억~3백억원이면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자기매매와 위탁매매만을 하는 증권사(최저자본금 3백억원),위탁매매만을 하는 증권사(30억원)등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자본금 규모도 현재보다 크게 적어질 전망이다.

재경부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채권매매전문 증권회사,채권딜러간 중개회사(IDB)등에 대한 최저자본금 기준을 신설,채권매매만 전문으로 하는 증권회사 등의 설립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또 사이버 금융회사에 대해선 자본금 기준을 완화한다는 소문과 관련,사이버금융회사 설립만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사이버 금융회사를 세우기 위해선 전산등 막대한 자본금이 필요만 만큼 최저자본금 기준을 갖추고 정부인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