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의 종목당 투자한도(10%) 규정이 간접투자시장을 후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식형.뮤추얼펀드가 종목당 투자한도 규정으로 펀드운용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결국 수익률이 나빠져 간접투자상품이 고객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투신사 펀드매니저들은 요즘 거래소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종목인 삼성전자를 사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펀드매니저들이 삼성전자의 주가전망을 밝게 보고 있어 자신이 운용하고 있는 펀드에 한도까지 삼성전자를 편입하고 있다.

그러나 한 종목에 펀드자산의 10%이상을 투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이 버티고 있어 초우량주인 삼성전자를 추가로 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펀드매니저들이 팔짱을 끼고 있는 동안 삼성전자 주가는 2주일만에 무려 40%가량이나 올랐다.

지난 13일 25만9천원에서 3일엔 36만원선을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펀드는 수익률을 높일수 있는 기회를 놓친 셈이다.

삼성전자가 거래소시장에서 차지하는 싯가비중이 20%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펀드수익률은 시장수익률(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을 따라갈수 없도록 돼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간접투자상품에 돈을 맡길리 만무하다.

펀드에 돈을 빼내 직접투자하는게 더 유리할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달리 외국인들은 이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삼성전자를 사들이고 있다.

종목당 투자한도 규정으로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돈 되는" 삼성전자를 외국인에게 고스란히 넘겨주는 있는 꼴이다.

이춘수 대한투신 펀드매니저는 "삼성전자를 사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한도를 초과한 물량을 처분해야될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종목당 투자한도규정이 분산투자유도,금융자본의 기업지배력강화 방지등 긍적정인 측면도 있지만 현재로선 간접투자 고객의 재산증식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런 사정을 감안,4월부터 취득후 주가상승등으로 인한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는등 투자한도 규정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경우 신규설정되는 펀드는 삼성전자에 대해 10%이상 투자하지 못해 시장수익률을 따라갈수 없다.

따라서 투신업계는 최소한 종목의 싯가비중 만큼은 투자할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간접투자상품은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게 되고 결국 증시수요 기반이 위축될 것으로 투신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장진모 기자 j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