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인 동신제약이 주총과 관련해 소송에 휘말렸다.

동신제약은 30일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소액주주인 박계수 씨외 2명이 서울지법 제50민사부에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박 씨등은 지난 17일 열린 동신제약 주총에서 결의한 정관변경사항중 회사의 발행예정주식 총수를 2천만주로,전환사채 발행한도를 5백억원으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했다.

동신제약은 주총 당시 정관변경에 이의를 제기한 소액주주가 얼마되지 않아 표결을 하지 않고 원안대로 가결한 것을 소액주주들이 문제삼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씨등은 전직 동신제약간부로 발행주식의 2.73%인 8만2천9백40주의 의결권을 갖고 주총에 참여했었다.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