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상장회사와 협회 등록법인은 이사회 구성이나 사외이사 현황,감사위원회 권한과 책임 등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준수여부 등을 반드시 공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작년말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작성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대해 이를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지의 상황 등을 다음달부터 반드시 공시해 투자자가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오는 5월15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들의 올1.4분기 보고서부터 이같은 공시의무를 적용키로 했다.

12월 결산법인의 반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에도 차례로 적용하며 다음달 이후 제출되는 유가증권신고서에도 이를 반드시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들이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게 밝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참고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허위 기재나 고의 누락시에는 증권거래법상 제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