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수시공시사항도 전자문서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상장회사와 협회 등록법인들이 정기 공시사항뿐만아니라 수시공시사항까지 전자문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상장 등록법인들이 공시서류 제출을 위해 금감원과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또 일반투자자들도 인터넷을 통해 공시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자공시는 상장회사가 기업공시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송 제출하고 금감원은 이를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등 관계기관과 일반투자자에게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금감원은 이번 전자공시제도가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진제도라며 공시의 신뢰성과 자본시장의 대외신인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10대 그룹 계열사의 대규모 내부거래도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