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증권회사나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새로운 뮤추얼펀드와 수익증권을 TV 신문 등에 광고할 때는 가장 최근 발행된 2개 상품의 실현수익률과 고객이 환매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시기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각종 상품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몰라 피해를 입는 사례를 막기위해 지난해 10월 제정해 고시한 이같은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고시에 따르면 증권투자업 부동산중개업 학습교재판매업 학원운영업 등 10개 업종 사업자는 각사의 상품 등에 대해 표시.광고할 경우에 중요 정보를 해당 표시.광고내용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신문 잡지 등의 인쇄매체 광고와 공중파TV 케이블TV 등의 방송매체광고에만 적용되며 라디오광고나 표지판광고는 배제된다.

또 인쇄나 방송광고라 하더라도 사업자 이름과 상품명 전화번호 등만 표기하는 단순한 이미지광고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가 분류한 각 업종별 중요정보는 부동산중개업의 경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나 적절한 중개절차를 거치지 않아 발행한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이며 학습교재판매업은 제품구입철회 여부와 방법, 파손 등의 피해발생때 보상기준 등이다.

학원운영업은 수강료의 환불가능여부와 기준, 수강료 이외의 부대비용 추가부담 여부 등이다.

특히 장의업(수의)의 경우 광고때는 물론 제품포장때도 용기에 수의 원단 제조에 필요한 원사의 종류와 구성비율, 제조지역, 제조방법, 완제품 제조자명을 반드시 표시토록 했다.

공정위는 10개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가 이같은 고시를 어기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억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4월1일 이전에 제작된 인쇄및 방송광고물이라도 새 고시를 따라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제품결함 등의 중요 정보가 광고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았다"며 "이같은 폐해를 없애기 중요 정보공개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