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지정(상장)신청이 시작된 21일 디지탈에프케이 고려정보통신 등 7개 업체가 증권업협회에 상장신청을 냈다.

하지만 고려정보통신 네트컴 등 2개 업체만 접수되고 디지탈에프케이 등 나머지 5개 업체는 서류미비로 접수가 보류됐다.

증권업협회는 이날 7개 업체가 제3시장 상장신청을 해왔으나 5개
업체의 경우 주식매출 계획서와 유가증권신고서 등을 첨부하지 않아
접수를 보류했다고 발표했다.

주식매출(매각) 계획서와 유가증권신고서가 제3시장 상장의 중요변수가 될것이라는 당초 예상이 현실화된 것이다.

현행 규정상 제3시장 지정(상장)신청을 접수하려는 기업은 기존 주주들의 주식매각(구주매출)물량과 예정가격이 포함된 매출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 매출계획서상의 매매희망가격 합계가 10억원을 넘으면 유가증권신고를 작성,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매출계획서나 유가증권신고서는 소규모 신생 기업들이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성질의 서류가 아니다.

게다가 이들 서류가 첨부돼야 한다는 사실이 충분히 고지되지도 않았다.

실제로 이날 상장신청 접수를 보류당한 디지탈에프케이의 이환욱 사업관리 팀장은 "증권업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기재된 대로 서류를 갖춰 접수시켰으나 주주 매출계획서를 보완하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4백67명이나 되는 주주들로부터 매도주식수량과 희망가격을 일일이 파악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접수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주 매도희망 가격이 10억원을 넘을 경우 유가증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는게 증협측 설명"이라며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벤처기업들이 과연 자력으로 해당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증권업계는 이같은 점 때문에 제3시장 개장전에 상장신청을 하는 기업이 극소수에 그칠 것을 우려해왔다.

업계는 제3시장이 이달말 문을 열더라도 개점휴업 상태를 맞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박기호 기자 khpar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