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등록)추진기업에 대한 회계감사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이르면 4월부터 10개 미만의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기업만이 코스닥 상장 신청을 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을 선택해온 현행 규정에 비춰볼때 코스닥상장 추진기업들은 물론 회계사 업계에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코스닥 상장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외부감사인 지정에 대해 제한을 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4월중 시행을 목표로 "외부감사에 관한 법령"을 개정중이며 여기에 코스닥관련 요건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거래소상장의 경우 회계감사 요건을 변경키로 확정했으며 동시에 코스닥 부분도 손질이 가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제적인 회계법인과 감사에 관한 품질관리 계약을 체결한 회계법인들만이 코스닥 상장때 활용되는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방향으로 법령이 마련되고 있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코스닥상장을 위해선 몇몇 큰 회계법인으로부터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금감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국내 회계법인들의 해외 제휴현황등을 조사해 코스닥상장 때 인정되는 회계법인을 지정할 계획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른바 빅 파이브(대형 5개 회계법인)에 2-4개의 회계법인정도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제적인 회계법인과 감사의견을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제휴해온 국내 회계법인은 10개 미만이라는게 금감위의 설명이다.

한편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마음대로 공인회계사를 선택해 기업과 공인회계사간의 유착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몇몇 큰 회계법인만으로 감사인을 한정하면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경영규모가 작고 리스크가 큰 코스닥상장 추진기업들의 경우 오히려 큰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꺼릴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우그룹 사태이후 손해배상 청구등 회계법인의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돼 큰 법인들은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기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러나 "코스닥상장의 경우 재무제표의 활용도가 많기 때문에 보다 투자자 보호측면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회계법인이 감사한 재무제표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거래소 상장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한해도 코스닥상장의 회계감사 요건강화는 시급하다는 것이다.

양홍모 기자 y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