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이달말 개장 예정인 제3시장의 지정(상장) 신청을 21일부터 접수키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증권업협회는 "한꺼번에 많은 기업이 몰려 서류 처리가 지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상장신청을 미리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제3시장 개장시점은 지난 주말 끝난 금융감독원의 증권사 전산시스템 시험운용 결과가 나온 뒤라야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규정상 제3시장 상장신청 접수후 5일(토,일요일 제외) 후엔 상장여부를 결정하고 8일이 지나면 주식거래가 가능토록 돼있다.

상장신청이 가능한 업체는 모집.매출 규모가 10억원 미만이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기업, 10억원 이상이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 등이다.

협회는 또 제3시장 상장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터넷공모를 통해 투자자를 오도하는 사례를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예컨대 상장접수 사실을 표시해 마치 제3시장 거래가 보장된 것처럼 투자자를 유인할 경우 상장시기를 대폭 늦춘다는 방침이다.

증권업계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등 상장요건이 당초보다 까다로워져 개장때 주식매매가 가능한 기업은 20개도 채 안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기호 기자 khpar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