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활용해 10억원미만을 공모하려는 기업들도 앞으로 재무제표나 회사현황 등 사업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무분별한 인터넷 공모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 4월중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 인터넷을 통한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공모기업에 대해 회사 경영상태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이에따라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친 재무제표와 업력, 소재지 등을 공모광고시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재경부는 기업공시 내용을 일정기간 보존관리해 부실공시와 관련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금융감독원이 1억원미만을 인터넷 공모하는 기업에 대해선 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해온 것과 관련, 1억원미만에 대해서도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재경부는 개인 투자자들이 맹목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투자자를 따라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경향을 막기 위해 코스닥 종목에 대한 투자자별 매매정보 제공을 금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제금융센터및 대신경제연구소와 협력, 4월부터 전일의 미국증시 정보를 증권업협회와 증권거래소, 각 증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아침 제공키로 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