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중인 의류제조업체 광덕물산의 인수합병(M&A)을 둘러싸고 소액주주
들과 인수주체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광덕물산을 인수하려는 벌처펀드와 자력으로 법정관리 졸업이 가능하다는
소액주주간의 힘겨루기가 소송으로까지 번졌다.

광덕물산 주주인 서원진씨 등 28명은 지난달 21일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서씨 등은 소장에서 "광덕물산은 당초 계획을 앞당겨 내년 6월까지 채무
변제를 완료할 예정인 모범적인 법정관리 업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하고 제3자 배정방식으로 코리아
벌처투자에 주식을 넘기려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코리아벌처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로 산업발전법에 따라
갱생 가능성이 불투명한 기업에 투자하게 돼 있다"며 "2년연속 흑자를 내고
있는 광덕물산은 투자대상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코리아벌처는 지난해 10월 광덕물산에 60억원을 투자, 주식 50.5%를 인수
하겠다는 계획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대해 법정관리 기업의 M&A를 독려중인 법원은 코리아벌처에 광덕물산을
넘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적대적 M&A든 벌처펀드든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광덕물산에 회사를 넘기라는 공문까지 보냈을 정도다.

법원은 광덕물산 관리인 박형길씨가 M&A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자 지난달
17일 그를 전격 해임하고 관리인을 새로 선임하기도 했다.

그러나 광덕물산 주주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우방은 "코리아벌처의
투자계획은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가 아니라 단기간 내에 최대한의
펀드수익률을 올리자는 것"이라며 "코리아벌처의 투자는 기존주주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광덕물산은 최근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에 있는 2만4천평규모의 공장부지에
아파트를 짓기로 현대건설과 가계약을 맺었다.

회사측은 개발수익금이 5백70억원에 달해 부채 4백37억원을 충분히 갚을 수
있기 때문에 당초 2008년까지로 돼있는 법정관리를 앞당겨 졸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사복 숙녀복 무스탕 등을 만드는 광덕물산은 지난해 상반기(4~9월)에
매출 1백32억원, 당기순이익 15억원을 기록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