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으로 버는 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기준이
취득 가격에서 이익으로 바뀐다.

스톡옵션은 2년 이상만 재직하면 행사(주식취득)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바람직한 스톡옵션 정착방안"을 마련,
조세특례제한법과 증권거래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고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스톡옵션제도 개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모델을 만들면서 인센티브적인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스톡옵션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재직하고 3년이 경과한후 행사할수
있던 것을 2년이상 재직만하면 행사할수 있도록 했다.

단 비과세 혜택은 지금처럼 3년이 지나야 누릴 수 있다.

벤처기업에 한해 비과세혜택이 2년 지난 후로 단축된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는 주식을 사게 되는 가격(옵션가격)에 주식수를 곱한
행사가격 기준 연간 3천만원에서 행사이익 기준 일정액으로 바뀐다.

일정액은 나중에 정하기로 했다.

행사가가격과 시가 차이가 커 이익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낼 것으로
보인다.

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줄 경우 급여성격으로 판단, 법인세 공제대상 비용
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스톡옵션 활성화 차원에서 앞으론 비용으로
간주해 세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한빛 조흥 외환은행 등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 경영진에 대해서도 스톡옵션
을 받을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또 상장사협의회 주도로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참고할수 있는
스톡옵션 모델을 5월까지 만들기로 했다.

각종 경영지표가 개선된 것을 전제로 하거나 같은 업종의 주가상승분 등을
뺀 형태가 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상위원회에서 스톡옵션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