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부산의 한국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선물 가격에서 관세가
제외된다.

또 선물시장에서 최종결제일에 금을 인수한뒤 나중에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선물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의 "금선물 거래제도 개선안"을 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월말까지는 금선물 가격에 국제 금시세와 관세가 모두 포함돼 있었다.

이에따라 현물시장과 달리 선물시장에서는 관세환급 절차가 없어 최종결제일
에 금을 인수한 투자자가 나중에 관세를 돌려받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1일부터는 금선물에서 관세가 제외돼 선물시장에서 금을 인수한
투자자가 나중에 다시 금을 수출할 경우 관세를 돌려받기가 쉬워졌다.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최종결제일에 금을 인수하는 투자자가 인수금액에
관세(인수금액의 3%)를 더한 금액을 금 인도자에게 지급하고 인도자로부터
관세납부증명서를 받으면 된다.

금 인수자는 나중에 금을 수출할 때 이 서류를 관세청에 제출하면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선물거래소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시장참여를 주저해온 국내 귀금속업체
및 종합상사 등 관련업계의 시장참여가 본격화됨으로써 금선물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금선물가격이 국제시세를 민감하게 반영함으로써 일반투자자의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선물거래소는 예상했다.

< 주용석 기자 hohobo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