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와 투자신탁(운용)업계는 투신(운용)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
채권을 35.1%의 비율로 자산관리공사채권으로 교환해 주되 5%의 질권을
설정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따라 투신(운용)사들은 오는 31일까지 6조3천억원에 달하는 자산관리
공사채권을 받게 돼 2.8환매에 응할 수 있게 됐다.

28일 투자신탁협회는 일부 투신(운용)사들이 질권설정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놓아 진통을 겪었으나 환매자금 마련이 시급하다는 대세론에 따라 자산관리
공사의 질권설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산관리공사는 은행등에서 부실채권을 인수할 때는 20~1백%의 질권을
설정했으나 이번에는 투신(운용)사에 대해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질권설정비율을 5%로 대폭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투신(운용)회사는 1월말까지 자산관리공사와 개별적으로 대우
채권과 자산관리공사채권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유동성을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투신업법에는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신탁재산에 편입할 수 없도록
규정해놓고 있어 문제가 될 불씨를 남겨놓고 있다.

사후정산할 때 대우채권 가치가 35.1%보다 낮아질 경우 투신(운용)사들이
그 차액을 물어내야 하는데 대우채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고개들이 부담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 홍찬선 기자 hc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