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부터 코스닥시장에서 불성실 공시를 해 투자유의종목으로 분류된
기업이 6개월 이내에 또다시 불성실 공시를 하면 자동 퇴출된다.

또 다음달 1일부터 코스닥시장에 관리종목이 신설되고 오는 12월부터
코스닥지수가 10%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모든 종목의 매매를
20분간 정지시키는 서킷 브레이커제도(Circuit Breaker : 매매일시정지)를
도입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금감위는 우선 불성실공시 법인에 대한 관리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불성실공시를 연간 2회이상 하는 기업은 투자유의종목으로 분류키로 했다.

투자유의종목으로 분류된지 6개월이내에 다시 불성실공시를 하면 즉시
퇴출시키기로 했다.

대신 6개월이내에 불성실공시를 하지 않으면 투자유의종목에서 해제키로
했다.

현재는 "연간 3회이상" 불성실공시를 하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최종부도 당좌거래정지 영업정지 양도결정 자본전액잠식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등을 관리종목 지정사유로 설정, 이에 해당하는 기업
을 오는 2월1일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관리종목 대상기업은 증권업협회가 이달말까지 최종 분류한다.

금감위는 또 오는 12월부터 "매매일시정지제도(서킷브레이커)"를 도입,
코스닥지수가 전날 종가보다 10%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키로 했다.

일단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20분이 지나야 매매가 재개된다.

아울러 부도 주식분산기준미달 법정관리및 화의 등의 퇴출사유를 주어진
기간(6개월-2년)동안 해소하지 못하면 퇴출시키기로 했다.

등록요건과 관련해서는 벤처금융이 10%이상 출자해 벤처기업의 지정된 경우
벤처금융이 1년이상 투자한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하키로 했다.

또 벤처금융이 등록후 3개월동안 10% 이상의 지분을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했다.

최대주주의 소유지분이 등록청구전 6개월간 변동이 없어야 등록을 허용
하기로 했다.

이밖에 오는 4월부터는 불공정거래 방지기능의 강화를 위해 수시공시사항
기준을 증권거래소 시장 수준으로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