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는 은행, 보험, 종금사, 뮤추얼펀드도 고객이 맡긴 돈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들의 선물거래 허용도 추진될
전망이다.

부산선물거래소는 중장기적으로 주식회사 형태로의 전환을 검토중이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선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으로 보험업법,
종합금융회사법 등 관련 법률의 시행령을 곧 개정해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뮤추얼펀드의 경우 작년말에 증권투자회사법이 개정돼 오는 4월1일부터
선물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증권과 투신사를 제외한 은행 보험 종금의 경우
자기 자산으로 선물거래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고객이 맡긴 자산으로는
선물투자를 할 수 없다"며 "이같은 선물거래가 허용되면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고위험을 동반하면서 고수익이 가능한 금융상품을 선보이거나 금리
주가 환율 등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는 안정된 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협과 금고는 소규모인데다 회원들간 상조회적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다른 금융기관들의 선물거래 상황을 봐가면서 추후
허용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부산선물거래소 관계자는 "11개의 선물회사들이 출연해 운영하는
거래소형태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의사결정을 신속히 하고 필요비용을 보다 쉽게 조달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증권거래소가 취급하고 있는 주가지수 선물도 부산선물거래소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으나 반대의견이 적지 않아 성사여부는 불투명
하다"고 말했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