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코스닥기업의 투자유의종목중 재무구조가 부실화된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별도 분류된다.

또 4월1일부터 코스닥기업의 퇴출이 본격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작년 12월 20일 발표했던 정부의 "코스닥시장 건전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반영해 증권업협회 중개시장운영규정을 개정, 28일 금감위
정례회의를 거쳐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했던 코스닥시장 건전화방안중 재무구조가 나빠 존속이 어려운
기업을 투자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투자유의종목과 관리종목의
구분은 금감위의 승인과 동시에 실시된다.

연 2차례 이상 불성실공시를 한 기업을 투자유의종목에 편입하는 제도도
28일부터 시행된다.

코스닥 등록기업의 퇴출요건 강화 방안도 이번 규정 개정에 포함된다.

오는 4월 1일부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기업은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 11월말 현재 퇴출기준에 해당하는 58개 업체중 3월말
까지 재무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거나 주식분산기준미달을 시정하지못하는 등
퇴출요건을 벗어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4월 1일부터 퇴출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벤처기업에 대한 코스닥등록요건 강화와 등록시 주식분산비율요건
확대 등도 이번 규정개정에 반영돼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