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작년 한해 국내 상장기업 60개업체의 감사보고를 감리한
결과 45%인 27개사에서 분식회계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거래내용의 주석을 달지 않거나 재고자산, 매출채권, 고정자산
등의 과대계상등 당기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식회계가 대다수
였다고 지적했다.

파생금융상품의 회계처리 오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총 1백7건의 지적사항중 대주주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 주석미기재가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재고자산 매출채권 고정자산의 과대계상이 14건 <>평가성 부채성
충당금의 과소계상이 10건 <>자산 부채 과소계상과 계정과목 분류오류가
각 10건 <>파생상품거래 회계처리 잘못이 3건이었다.

금감원은 회계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공인회계사 1백37명에 대해
직무정지건의, 경고, 주의, 각서제출요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업무정지, 지정제외, 경고, 주의, 각서제출요구 등
37건의 제재조치를 하는 한편 관련 기업체나 대표에 대해서도 고발등
문책했다.

< 조주현 기자 fores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