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스닥시장 건전화대책 발표이후 창업투자회사의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내년 4월부터 창투사가 투자해 벤처기업이 된 업체는 1년이 지나야 등록이
가능하고 창투사는 6개월동안 10%의 지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같은 내용의 등록요건 및 지분매각에
대한 규정을 발표하자 창투사의 수익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퍼지면서 이들
회사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미창업투자의 경우 정부대책발표 이전에 3천원대에 맴돌던 주가가
2천6백원대로 내렸다.

특히 23일에는 장중한때 10%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다.

한국개발투자금융도 코스닥지수의 연일 강세에도 불구, 이틀연속 큰 폭으로
조정받으면서 10만원대 주가가 9만원대로 내렸다.

대신개발금융은 이날 장중한때 하한가로 곤두박질쳤으며 신영개발금융도
최근 이틀간 내린데 이어 이날에도 등락을 반복했다.

신규 등록종목인 동원창업투자도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와관련, "창투사에 대한 제한규정에 대해 일반인들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창투사들이 지분참여한 기업들이 내년 4월 이전에 대부분 등록되는데다
등록후 6개월 10%지분 보유규정도 장기적으론 코스닥시장의 성숙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신흥증권의 김관수 차장은 "창투사의 주가는 코스닥지수와 함께 가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창투사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인 재료가 아닌
코스닥시장의 향후 전망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태철 기자 synerg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