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스닥시장 종합대책은 비상장 비등록주식이 거래되는 서울 명동
등의 장외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장외시장은 최근 코스닥시장 못지않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식을 선취매할 경우 등록전에 많은 물량을 살 수 있고 수십배의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인식 탓이다.

하지만 주식을 사전에 장외시장에서 매입했다가 시장등록이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엄청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정부가 코스닥등록요건을 강화할 경우 장외시장에서 "묻지마 투자 열기"는
일단 수그러들 전망이다.

장외시장에서 "묻지마 투자"는 코스닥이나 거래소시장보다 위험성이 훨씬
높다.

주가폭락은 물론 환금성 자체가 제약을 받는다.

등록심사를 청구했다가 떨어지거나, 아예 스스로 심사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등록제도가 개선된 지난 8월이후 등록심사에서 떨어졌거나 심사청구를
했다가 스스로 철회한 기업은 37개에 달하고 있다.

주식을 미리 샀던 사람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주가가 폭락하는 것은 물론 낮은 가격으로도 팔리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코스닥등록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했던 P사의 경우 11월들어
모두 20만주 가량의 물량이 명동사채시장 일대에 등장했다.

이 회사는 이른바 전형적 "인터넷주"로 지난달말 액면가 5백원의 36배에
달하는 주당 1만8천원까지 호가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 회사는 지난주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자진철회
했다.

주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기는 커녕 환금성 자체를 상실해 버렸다.

의류제조업체인 N사도 공모희망가 2만4천원(액면 5천원)에 버금가는 가격
으로 거래가 이뤄졌으나 부실한 재무상태로 심사청구 자체가 기각돼 버렸다.

전기부품 제조업체인 W사, 컴퓨터관련 업체로 심사통과를 위해 정치권의
로비까지 동원했던 또다른 N사 등 비슷한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만 하반기들어
4,5건에 달하고 있으나 피해규모 자체의 추정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부도덕한 일부 대주주나 창투사들은 등록이
어려워진 것을 알고도 이를 기회로 지분을 처분해 차익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 정보에 어두운 개인들은 무리한 사전매집을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 조주현 기자 fores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