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우선주 매매거래제도 개선이후 처음으로 대창공업 우선주와
동방아그로 우선주를 21일자로 1차 감리종목에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지난 16일 매매일부터 보통주보다 비싼 우선주중 최근 3일간
주가가 30%이상 상승한 경우 1차 감리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감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3일후 종가가 감리종목일지정일 종가보다 20%이상
올랐을 때엔 3일간 매매거래를 중단시키게 된다.

이후 매매거래가 재개돼 3일후 종가가 거래정지 전날종가보다 10%이상 오른
우선주는 다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 김홍열 기자 come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