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주식공모가 인기를 끌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공모
심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청약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터넷으로 주식을 모집하는 기업들 대부분은
모집금액을 10억원미만으로 정해 공모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최근 공모를 실시해 선풍적인 인기를 모왔던 인터넷 광고업체는
공모자금을 9억9천9백만원으로 제한했다.

이에대해 금감원의 기업공시국 관계자는 증권거래법이 공모규모 10억원
미만이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번거로운
신고서 심사 과정을 피하려고 금액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감독당국의 영향권 밖에서 증권공모를 실시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증권거래법)로 10억원 미만이 규정돼 있어 인터넷을
통한 소규모 공모에 대해 금감원 차원에서 달리 조치할 방안이 없는 실정"
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증권업계에서는 인수업무 전문가들은 미국처럼 공모규모가 적은
모집에 대해선 간이 신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 양홍모 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