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이 걸린 주식"이라는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을 경우 증권회사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손용근 부장판사)는 9일 유모씨가 증권사
직원이 권유하는 "작전주"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A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권사측 과실 20%가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사 직원이 유씨에게 "작전종목이 확실하다"며
B사의 주식을 사도록 권유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증권사는 유씨의 투자
손실분에 대해 2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하지만 유씨가 자신의 책임아래 주식을 샀고 당시 외환위기
등 외부악재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데도 빨리 처분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만큼 투자자 자신에게 80%의 과실책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증권은 지난 97년 7월께 유씨에게 1억3천만원을 융자해 줬으나 주가가
급락해 손해를 본 유씨가 이중 3천여만원을 갚지 않자 대여금 반환소송을
냈다.

유씨도 "증권사가 확실한 작전주라며 투자를 권유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