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 소액주주들의 매수청구가격은 주당 5백30원안팎에 불과할 전망이다

정부주식의 감자비율은 9대1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서울은행 소액주주 주식을 완전 소각하되 주식매수청구권
을 부여키로 했다.

매수청구가격은 제일은행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키로 했다.

지난 7월 제일은행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기준주가를 더한뒤 이를 다시
3으로 나눠 매수청구권을 9백7원으로 책정했다.

당시 제일은행은 자본잠식 상태인데다 적자상태여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는
모두 0으로 계산됐다.

기준주가는 주당 2천7백21원을 적용했다.

기준주가는 이사회의 감자 결의 직전일을 기준으로 직전 2개월간, 1개월간,
1주일간의 거래량을 감안한 가중평균치를 평균해 구했다.

제일은행은 정부지분도 일반투자자들의 기준에 맞춰 5.5127대 1로 감자했다.

이같은 감자방식을 서울은행에 적용할 경우 매수청구가격은 5백30원안팎에
불과할 것이라는게 증권업계의 설명이다.

서울은행 역시 자본잠식상태에다 적자를 내고 있어 수익가치와 자산가치
모두 0이 된다.

기준주가는 1천6백10원수준이다.

서울은행 이사회는 오는 6일 열린다.

이에따라 직전거래일인 2일(종가 1천2백40원)을 기준으로 기준주가를 산정
하게 된다.

증권업계에서는 지난 1일을 기준일로 할 경우 매수청구가격은 주당 5백38원,
2일을 기준일로 하면 5백30원안팎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같은 방식을 적용, 정부지분의 감자비율을 계산하면 9.2937대 1수준이
된다.

서울은행 주식은 현재 재경부가 46.7%, 예금보험공사가 46.7%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6.6%를 갖고 있는 소액주주들은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3일부터 서울은행에 대해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