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들이 인덱스펀드의 기준지수로 이용하고 있는 "KOSPI200지수"에 대해
증권거래소가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투신사들이 시장수익률을 따라가도록 만든
인덱스펀드를 잇따라 발매하자 증권거래소가 KOSPI200지수의 사용료를 내라고
각 투신사에 요구하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지난 94년 KOSPI200지수를 특허청에 서비스 상표등록을
해놓았다.

거래소는 연간 기본료 5백만원에 순자산총액의 0.01%를 받되 최저 1백만원과
최대 1천만원의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

KOSPI200지수는 싯가비중등을 고려해 종합주가지수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도록 2백개 종목으로 산출되며 주가지수선물의 거래대상이다.

투신업계는 지수사용료에 대해 "공공적 성격이 강한 증권거래소가 지수사용
에 대해 돈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투신협회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중이다.

LG투신운용 관계자는 "모건스랜리의 경우 MSCI지수를 사용하더라도 편입비율
조정등 추가정보를 받을 때만 사용료를 받지만 지수사용 자체만으로 돈을
받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LG투신은 최근 발매한 인덱스펀드 "LG-SSga"의 벤치마크 지수를 KOSPI200
지수로 하려다 거래소가 사용료를 요구하자 종합주가지수로 바꾸었다.

사용료를 낼 경우 펀드자산에서 내야하는데 이 경우 투자자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LG투신은 설명했다.

한국투신 대한투신등 다른 대형 투신사들은 최근 인덱스펀드를 발매하면서
KOSPI200지수를 사용하지 않고 종합주가지수나 자체 개발한 지수를 기준지수
로 활용하고 있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