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기업들이 대주주 등을 상대로 싯가보다 싸게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사채(BW)를 발행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코스닥등록 기업의 대주주들이 CB나 BW를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발행하는 수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등 비도덕적 행위가
상당한 수준에 달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우선 코스닥등록 업체가 시장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CB나 BW를 발행할 경우 은행 증권 투신 보험 등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소수주주권을 적극행사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소수주주권에는 유지청구권 손해배상및 차액반환 청구소송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증권업협회에 대해 코스닥시장운영규정을 개정, 이같은
비도덕적 유가증권 발행을 자율 규제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법령을 보완해 상장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코스닥법인의 CB BW
발행을 엄격히 규제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스닥 기업들이 불공정한 가격으로 유가증권을 사모
발행, 대주주 등 특정인의 재산을 증식시키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