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시행된 공시위반 과징금제도가 98년결산 재무제표 공시자료에
까지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상장기업과 공인회계사들이 바짝 긴장하
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1일이후 제출 또는 보고된 유가증권신고서나
기타공시내용에서 허위기재나 중대사항 누락등이 발견되면 정부는 해당기업
에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불성실 공시기업에 대해 유가증권 발행을 일정기간 제한하
는 등의 조치만 취해왔으나 징계가 너무 가볍다는 비판에 따라 과징금을 부
과할 수있도록 증권거래법을 개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해야 되며 첨부 자료에서 허위기재
가 발견되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예컨대 12월말 결산 기업이 주식이나 채권공모를 위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려면 98년12월말 결산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를 첨부해야 된다.

그러나 공시위반 과징금제도 시행(4월1일)이전에 작성된 재무제표일지라도
유가증권신고서 심사과정에서 허위기재등이 적발되면 과징금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인회계사는 공시 주체자가 아니더라도 회계감사보고서
에 문제가 있으면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장사들은 이에대해 "과징금제도 시행전에 만들어진 재무제표로 인해 최
고 5억원의 과징금 조치를 당하는 것은 금감원의 지나친 형식논리로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불성실 공시때 과징금 조치를 당할 수 있는 공시의 종류는 <>기업의 증권
공개매각 <>M&A와 관련된 공개매수신고 <>경영실적등이 들어 있는 사업보고
서 <>합병및 영업양수도 신고 <>기타 상장기업의 주요 경영사항등이다.

< 양홍모 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