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영개선조치명령으로 강제합병에 직면한 충북은행이 완전감자
(주식소각)조치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3일 "정부의 공적자금을 충북은행에 수혈한후
다른 은행에 합병시키기 위해선 금감위의 완전감자 명령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금감위 명령으로 감자하는 은행은
감자승인 주총을 생략하는 대신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주도록
돼있어 매수청구가 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현행 법률상 감자명령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가격은 은행의 자산가치및
수익가치등을 따져 회계전문가가 산정하고 이 가격에 대해 주주 30%이상이
반대하면 법원판결을 얻어야 한다.

이와관련 금감위 관계자는 "충북은행은 자산가치가 없기 때문에
매수청구가격이 거의 0원에 가깝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충북은행의 경우 부채가 자산을 6백10억원 초과하는등 납입자본금
2백50억원이 완전 잠식된 금융기관이다.

충북은행 주주들은 작년10월에도 78%의 감자로 큰 피해를 봤는데 다시
전액감자로 투자원본을 다 날릴 위기에 처한 셈이다.

이 은행의 소액주주는 약 2만7백명(실질주주 기준)이며 지분율은 58%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충북은행에 대해 후속 명령조치가 없는한 주권 매매를
계속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 양홍모 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