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이 소규모합병기준에 따라 자회사인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을
흡수한다.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돕기위해 개정상법에 소규모합병제도가 도입
된 이후 처음으로 이 기준에 따른 합병이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한진중공업에 합병되는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의 총주
식수는 한진중공업 주식수의 0.53%에 불과하고 합병교부금을 일체 지급하
지 않기로 해 소규모합병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진중공업은 주총결의를 거치지 않고도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
과 합병이 가능해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주지않아
도 된다.

개정상법에는 피합병회사의 발행주식수가 합병회사 주식의 5%이내이고
피합병회사 주주에게 합병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합병회사 순자산의
2%이내일때 소규모합병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박영태 기자 py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