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납입주주도 주주로서의 지위가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가장 납입이란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차입금으로 주금을 납입한 뒤 이를
빼내 차입금을 갚는 납입방식으로 주식회사 설립때 많이 이용되고 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8일 정한모씨 등 2명이 대한청과주식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
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가장 납입자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
금에 처하도록 돼있는 상법(628조)과 달리 민사상으로는 주주의 권리를 인정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입금으로 주금 납입의 형태를 갖추고 회사설립 절
차를 마친 다음 납입금을 인출해 차입금을 변제하는 가장 납입의 경우에도
주금 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 설립후 회사가 청구한 주금을 원고가 납입하지 않았더
라도 이는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주주의 지위는 그대로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주주인 원고를 배제한 채 주총을 소집해 자본금 증자 및
대표이사 선출등을 결의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원고 정씨등은 지난 94년 회사가 자신들을 배제한 채 임시주총을 열어 새
대표이사 선임과 증자를 결의하자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9일자 ).